자동차 명의 이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혼자 방문할 때 추가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수 후 15일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니 아래 내용 잘 보시고 기한 내에 명의 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양도인)만 방문할 때
1. 매도용 인감증명서 :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용도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기입한 후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 : 보통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자동차 양도증명서 (직거래용 자동차 매매 계약서,도장날인 필수)
4. 이전등록신청서
5. 매수자의 신분증사본
6. 매수인의 위임장(도장 날인 필수)
7. 매수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5,6,7 번이 매도인만 방문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는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목차
매수인만 방문할 때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2.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3.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도인,매수인 도장 날인 필수)
4.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차량 번호만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소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 본인 신분증
1번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수수료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가족간 거래 거나 공동명의를 개인명의로, 또는 개인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형태의 명의 이전 시 인터넷으로 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자동차 명의이전할 때 매도인, 매수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서류 준비 잘 하셔서 자동차 명의 이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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