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2. 가구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자세한 자격 요건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
- 2인 가구: 약 40만 7천 원
- 3인 가구: 약 53만 3천 원
-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원
지원금은 하절기(7월 1일~ 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 다음 해 5월 25일)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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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나 가스 요금을 직접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차감 방식: 전기나 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1. 하절기에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초과 사용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동절기에는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받은 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단, 정보 변경이나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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