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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월세 신고제,신고 대상부터 온라인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by 골드핑거888 2025. 4. 14.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의무자, 신고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전월세 신고 대상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1.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2.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특수한 경우: 상가나 공장 내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도 신고 대상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3. 도(道)의 시(市) 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도에 속한 시 지역 (단, 군 지역은 제외)

    신고 의무자

    1. 공동 서명 시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2. 대리인 신고: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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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임차 주택이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임대인 및 임차인 각자)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계약 내용 입력 및 제출:

     

    시스템 안내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정보, 계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과태료 부과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동 신고 의무 위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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