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월세 환급뿐 아니라 세입자의 의무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납부일 알림(내역), 민원 전달등의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자리톡은 또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5~17%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사용방법과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리톡이란
최근 전세 사기등의 이슈로 전세 비율은 줄어들고 월세 비율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월세를 꾸준히 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자리톡 어플을 통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리톡 고지서를 이용하여 월세비용의 최대 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은 임대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을 해 줘야 가입 승인이 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면 좋습니다.
임대인들 중 연세가 있거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느닷없이 승인 문자를 보내게 되면
신종 보이스 피싱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월세 환급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카톡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리톡에 대해 좀 더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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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 환급이란
월세환급은 임대인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월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주 대상입니다.
월세 환급 방법
월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매달 월세로 나가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환급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 공제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7천만 원 이하의 신청자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신청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
1. 주택 소유 여부, 기준시가, 주택 규모 상관없음
2. 전입신고 여부 상관없음.
월세 환급 신청 대상
1.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
2.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3. 국민 주택 규모(85㎡)의 주택거주자, 또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제외)에 월세로 거주 중인 자
4.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 있는 자
자리톡 신청방법
1. 자리톡 어플 접속(자리톡 홈페이지도 가능)
2. 임대 유형과 임대 비용 등의 정보 입력 후 [금액 확인하기] 눌러 환급금 계산하기
3. 거주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 거주 건물, 호실, 세입자의 이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집주인 동의시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자리톡 앱을 활용하여 월세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편리한 기능이 있으니
따라 해 보시고 임차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들도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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