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사업입니다. 계약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예산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주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일 것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보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2.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함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모집 절차
심사결과 통지
문자로 통보해 주며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해 줍니다.
제외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X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X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X
법인 임차인 X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X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신청 바로가기 ▼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도 몰라서 나만 신청 못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이런 좋은 지원금은 최대한 챙기셔야 하니 얼른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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