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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신청자격 방법 기간

by 골드핑거888 2023. 8. 21.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사업입니다. 계약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예산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주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일 것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보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2.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함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모집 절차 

심사결과 통지

문자로 통보해 주며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해 줍니다. 

제외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X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X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X

법인 임차인 X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X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신청 바로가기 ▼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도 몰라서 나만 신청 못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이런 좋은 지원금은 최대한 챙기셔야 하니 얼른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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