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혜택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목차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매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문화 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문화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로 한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될 계획이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 및 적용 범위
이 혜택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헬스장, 수영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의 30%이며,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사용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항목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 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교육이나 강습의 성격이 강한 시설 이용료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이 단순 운동 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와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웹사이트에서 해당 업체의 상호명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 확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하려는 시설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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