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으로 주말농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즐기는 도시민들에게 아쉬움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 더욱 편리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농막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다른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주말농부들은 농촌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접근성: 농막과 달리 쉼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길이 있어야 합니다.
2. 규모: 농막보다 조금 더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데크나 주차장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농막에 비하면(6평, 20제곱미터) 무려 60% 이상 넓어진 셈이죠.
덕분에 농촌체류형 쉼터는 혼자 살기에 충분한 원룸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세금: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취급되어 취득세는 10만 원 정도, 재산세는 연 1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4. 숙박: 숙박이 가능하지만, 펜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내구성이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제한지역
숙박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지역에는 쉼터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을 때는 쉼터를 설치한 후 남은 땅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여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에 맞는 기존 농막은 3년 안에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숙소처럼 사용되던 농막도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한쪽 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농막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농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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