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수급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130,000원, 부부가구 기준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자격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4,4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며, 기초연금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가구 정보, 소득금액, 재산 금액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서비스'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한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서도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종류의 연금이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현재 502,21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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