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안마바우처입니다. 신청해야 받는 지원금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예산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고 안마 시원하게 받아보세요.
목차
안마바우처 신청 자격
1. 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유공자 등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은 하위 70%가 해당이 됩니다.
3. 특정 질병
특정 질병코드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는데, G, M, I, R81, E10 ~14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코드 중 1가지를 부여받은 사람은 자격조건이 됩니다. I코드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G | 치매,뇌출혈,뇌경색 |
---|---|
M | 디스크,신경통,근육통,퇴행성관절염 |
I | 고지혈증,혈약순환장애,고혈압 |
R81 | 당뇨 |
E10 ~15 | 당뇨병,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
안마바우처란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다 다르고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안마서비스는 한달에 4번, 주 1회(60분)를 제공받습니다. 연장하면 최대 10개월까지도 지원받습니다. 1회 서비스 비용이 42,000원인데 이 중 90%를 정부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4,200원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 및 자극요법, 체형교정등이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신청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분증에 추가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노인복지제도인 안마 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꼭 신청해서 혜택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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