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만 원이 어떻게 15만 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아이가 자립할 때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 아동
0 ~ 17세 까지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아동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디딤씨앗통장 신청
2.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동의 주민번호와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거나 후원받으면 국가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두 배인 1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더해 주어 15만원이 적립됩니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에 12세 ~ 17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에 아동의 나이도 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훗날 주거비, 학자금, 취업, 결혼 준비금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는 해당 아동이 18세가 될 때입니다. 18세가 되면 아동은 적립금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취업훈련비용,주거비,창업,학자금,결혼,의료비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세까지 해지하지 않고 계좌 유지 시에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동은 꼭 신청을 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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