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 제도에서 6+6으로 개편되는 것인데,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달라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고용불안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6+6 육아휴직은 아래 글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대상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2023년에는 3개월간 200~30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에는 최대 6개월간 200~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달에 2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 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적용기간 : 6개월
2. 지급금액 : 통상 임금의 100% 지급
3. 월 상한액 (인당): 최대 200~450만원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3+3은 한 부모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 다른 부모가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달라지는 6+6은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은 오래 쓰면 상한액이 늘어나 첫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이런 식으로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미리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1. 직접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
2. 온라인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모성보호 탭 - 로그인 후 - 육아휴직급여 신청),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뒤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접속하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이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실업급여받은 기간은 제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
4.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자료
이상은 부모 공동육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6+6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예쁜 아가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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