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상한액을 넘어 납부했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의 존재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기간인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중복으로 납입이 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생길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신청방법 잘 보시고 소중한 내 돈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는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송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통지서를 받았다면, 동봉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가 있습니다.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서류 제출 심사가 끝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휴대전화 인증 - 계좌정보 입력
※ 환급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공단에 직접 가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서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미리 체크하셔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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